“띠아오위타이는 역사적으로 대만 영토”
동중국해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대만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대만 외교부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대만 외교부 성명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 일본은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1895년 1월 병합한 것이지 일본의 주장처럼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 행위’는 아니었다. 일본의 병합에 훨씬 앞서 중국 명나라 왕조(1368~1644년)는 1561년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자신의 방어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어 청나라 왕조(1644~1911년)는 1683년 대만을 중국 영토에 편입시키면서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대만의 관할권 아래 두었다.
청나라시대 지방관리들의 보고서와 푸젠(福建)성 및 대만현의 공식 지명사전들은 띠아오위타이 열도가 대만에 속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가장 신빙성 있는 역사 기록들이다. 아울러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이 규정한 ‘최초 발견자 점유’ 원칙에 따라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상 처음부터 정당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주인 없는 땅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1895년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병합한 일본 내각의 결정은 결코 공개된 적이 없다. 일본 내각의 이 결정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야 기밀 해제된 정부문서 속에서 공개됐다. 이 정부문서는 1953년 나온 일본 외교문서에 포함돼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비공개 행위는 영토의 획득에 관한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나라 왕조는 자신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인지하지 못한 일본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항의할 수 없었다.
셋째, 1895년 시모노세키(馬關) 조약으로 청나라가 띠아오위타이 열도를 포함하는 대만과 그 부속도서를 일본에 할양했다는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52년 중화민국(대만)과 일본이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양측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인용하며 “일본은 대만과 펑후(澎湖)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름, 주장을 포기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아울러 양국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합의는 전쟁의 결과로서 무효화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중화민국(대만)의 영토로 원상복구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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