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내집만들기1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1.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 2007.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