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마킹(Water Marking) 이란?
원래의 워터마킹이란 용어는 지폐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겨남 기술인데 이를 디지탈에 접목시킨 것이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핑거 프린트(지문)이 있다.
워터마킹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지폐를 예로 들어보자. 만원 권 지폐의 한쪽에는 세종대왕상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같은 세종대왕상이 식별이 어렵게 은닉 되어있다. 이 워터마크의 목적은 위폐를 판별하기 위함으로, 지폐를 복사하여도 은닉된 워터마크는 복사가 되지 않아 위조지폐를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
다음으로 전자적인 의미로의 워터마킹은 디지털 워터마킹이라고도 불리우며 일반적인 워터마킹(지폐의 예)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은 일반적인 워터마킹과 달리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기능이 주 목적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 워터마킹을 삽입한 작품을 제작한 후 디지털상에서 복제를 할 경우 일반적인 워터마킹과는 달리 워터마킹 자체까지도 복사가 되어 복제품이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워터마킹이 증거가 되어 소유권, 저작권 등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워터마킹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두 종류가 있다.
최근에 주로 사용되는 디지털 워터마킹이라 함은 눈에 띄지 않고 일반적인 인간의 감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워터마킹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품 안에 담겨진 워터마킹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워터마킹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일까?
1) 부정 복제품의 유통방지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화상이나 음성데이타는 복제가 아주 쉬운 작업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는 허락없이 복제된 수 많은 화상이나 음성, 음악파일 들이 유통된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과 저작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설령 주장을 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작가 A가 B,C,D라는 사람에게만 원본 작품을 팔았는데, 인터넷상에 무수히 복제된A의 작품이 올려진다 하여도 A는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워터마킹 시스템이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데이터의 저작자가 작품을 판매하기 전에 매수자의 정보를 워터마킹 시스템으로 작품 안에 삽입해 놓으면 매수자가 작품을 인터넷상에 올려 놓는다 하여도 저작자는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는 부정 복제작품의 하나를 임의로 선택, 워터마크를 추출해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며, 지금은 유통경로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있다.
2) 워터마킹의 또 다른 기능은 부정한 2차이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작품과 같은 작품을 상대가 진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작품을 보거나 듣거나 해서는 구분할 수가 없다. 하지만 워터마크를 추출해 보면 작자의 이름, 저작권 소유여부, 제작년도 등을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3) 이외에 워터마킹의 기능으로써는 암호문 전송이다.
암호문을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전송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화상 데이터 안에 워터마킹시스템을 이용 삽입해 놓고 전송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화상데이터 자체는 의미가 없고 안에 들어있는 워터마크에 가치를 두게 된다. 사실 워터마킹은 이러한 분야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 인터넷상의 복제방지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휴넷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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