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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記

저작권법 걱정은 날려버리고 신문 스크랩하기

by 시앙라이 2009. 10. 21.


이번달에는 기분 좋게 제가 찍은 사진이 경남도민일보에 두건이나 실렸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김주완 기자님이 좋게 봐주셔서 운좋게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경남쪽에만 발행되다보니 제가 신문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경남도민일보 혹은 paoin 파오인 사이트에서
게재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고향을 방문하면 여기 저기 더 찍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저작권법 관련 신문스크랩 내용입니다.





1. 신문기사를 스크랩하여 블로그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스크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저작권 침해를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링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링크(홈페이지로 링크하는 것), 직접링크(deep link)는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프레임링크(신문기사를 프레임에 가두는 형태)는 법률적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하나...일단 저작권법상 침해 논란이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링크를 하는 방법은 직접링크를 기준으로 보면,


 가. 신문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만든 기사의 제목을 링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나. 신문기사의 제목을 클릭하면 직접링크되도록 하는 방법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제목만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 기사의 앞부분만을 게재하고 이를 클릭하면 직접링크되도록 하는 복제된 기사의 양과 비율, 신문기사와의 대체관계,
     복제된 부분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아서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뉴스기사 제목과 3줄 가량의 일부 내용을 게재한 것과 관련하여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